동구청년센터 +he꿈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임에도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청년
북한을 이탈한 청년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www.work.go.kr
청년도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내
‘신청’ 클릭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 첨부
구분 | 도전(단기) 프로그램 | 도전+ (중기) 프로그램 | 도전+ (장기)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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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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